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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조세문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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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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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장소적,시간적 의미의 사업장소를 현지국에 두지 않고도 얼마든지 현지국에서 사업소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the gist이며 기존의 고정사업장 槪念에 근거해서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소득을 현지국은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소득과세분야의 경우 국제적 논의는 많지만, 당장 국가간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Internet)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는 협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가 전통적 국제거래를 대체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전자상거래의 수입국은 기존 상거래방식의 경우보다 소득세수가 줄어들 것이나 고정사업장 원칙이 변하지 않는 한, 현지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원천소득을 과세할 수 없습니다. 즉, 전자상거래의 수입국은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불만은 있을지언정 새로운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기 이전까지는 손을 쓸 수는 없습니다. 미.일.EU는 3자 합의에 의하여 0%관세를 잠정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으며, 미국은 관세 면제를 영구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文化산업의 생산국과 소비국간의 헤게모니 싸움과 연관되어 상황이 변해가고는 있지만…(EU는 이미 관세를 부과하기로 입장을 정리(arrangement)한 것으로 알려지고 …(투비컨티뉴드 )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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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조세문제에 관하여



기존의 장소적,시간적 의미의 사업장소를 현지국에 두지 않고도 얼마든지 현지국에서 사업소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point이며 기존의 고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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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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