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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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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해고를 하기로 하는 결정 자체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이고”라고 하여, 요약해고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닌 협의사항임을 밝히고 있고, 특히 요약해고를 할 …(省略)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整理) 해고시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되는 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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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해고가 단체교섭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으나, 하급심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로 나뉘고 있따
만도기계사건에서 춘천지법은 요약해고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고회피방법과 해고대상자 선정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인 점,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에 意見(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요약해고에 관한 노사분쟁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따
나아가 현대자동차 서비스사건에 청주지법은 “요약해고 등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고용안정에 있는 바, 요약해고시 노조와 사전합의 문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유지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따”
이에 대하여 만도기계노조 아산지부사건에서 대전지법은 이를 부인하고 있었다.구조조정,따른,정리해고시단체교섭,노동쟁,대상이되,지여부,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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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따른 요약해고시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경영상 이유에 따른 요약해고의 단체교섭 대상사항 여부
노조법은 노조가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고(제29조 1항) 사용자의 교섭의무를 규정하면서도(제30조 제2항, 제81조 제3호), 무엇에 관해 교섭의무가 있는지(단체교섭대상사항)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