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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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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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보고서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Ⅰ. 사실관계
황 아무개(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 소재 밭 364평(이하, ‘이사건의 토지’라고 한다)을 1962.12.29. 경기도 김포군으로부터 매수,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못하고 있었다.
2. 대법원 판결
[다수意見(의견)]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연과학,레포트
순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자료(資料)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서울특별시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다. 그리고 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민법상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건 토지를 1962.12.29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도과된 이후인 1975.2.26 이 사건 제소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등기청구권은 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건 등기이전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로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은 권리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 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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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 후 이사건 토지가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관할에 속하게 되어 서울특별시가 김포군의 포괄승계자가 되자 1975.2.26. 서울특별시(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판례평석보고서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 ,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자연과학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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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재판의 경과
1. 원심판결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피고의 전소유자이던 김포군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위 토지 소재지가 피고시에 편입됨로써 동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피고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피고시는 원고에게 위 매매를 Cause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