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의 유형과 준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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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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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기준
“원고들이 주도한 이 사건 집단월차휴가는 형식적으로는 월차휴가를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조합들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원심판시와 같은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省略)
다.”
2. 준법투쟁
1) 준법투쟁 해당 여부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따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행해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거나 또는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오던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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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의 유형과 준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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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유형과 준법투쟁
1. 쟁의행위 유형 관련 주요 판례
1) 쟁의행위의 당사자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만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따” (헌재)
“지역별 ? 산업별 ? 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하부조직파업
“초기업별 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가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며, 집행기관을 가지는 등 독립된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따”
3) 직長點거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본질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소유 ? 경영하는 시설을 실력으로 점거하는 직長點거는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가 된다 특히 생산시설 기타 중요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즉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점거형태의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가 된다 또한 기업을 부분적 ? 병존적이 아닌 전면적 ? 배타적으로 점거할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