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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재산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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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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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설명
[가족법단권화]혼인의재산적효력
I. 서설

II. 부부재산계약(夫婦財産契約)

III. 법정재산제


2.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부부가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우선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부부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제833조). 혼人生활비용은 구체적으로는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비용, 자녀의 출산· 양육· 교육에 관한 비용, 가족의 문화생활을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한다. .
혼人生활비용의 부담은 혼인성립과 동시에 처음 하고 혼인의 해소에 의하여 소멸한다.[가족법단권화]혼인의재산적효력 , 혼인의 재산적 효력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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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재산적 효력


다. 혼인의 재산적 효력과 부부재산계약 등에 대해 조사한 reference(자료)입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과거의 혼人生활비용은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혼에 의해 혼인이 해소된 때에는 혼人生활비용공동분담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과정에서 처리된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skip)












혼인의 재산적 효력과 부부재산계약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공동부담의 원칙을 취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부가 그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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